천주교 디트로이트 대교구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 성당 연령회 회칙
 
제 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천주교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 성당 “연령회”라고 칭한다.
제 2조 (위치): 본회는 디트로이트 본 교회내에 둔다.
제 3조 (목적): 본회는 본당내에 교적을 두고 있는 교우들의 직계 가족 선종시, 기도와 봉사로 유족들을 도움으로써, 교회의 본래 목적인 복음전파의 사명과 교회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본회의 구성):
    • 본회의 회원은 넓은 의미로 본당에 교적을 둔 모든 교우이지만, 이곳에서의 회원이라 함은 본회의 정기적인 총회에 참여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활동회원을 지칭한다.
    • 연령회의 회원은 본당에 교적을 두고 있는 만 20세 이상의 남녀 교우로, 기도와 봉사로써 적극적으로 연령회 활동을 하기 원하는 자로 한다.
제 5조 (담당사제): 본회의 담당사제는 본당 주임신부로, 본회의 주요 업무는 주임신부의 지시에 의해 거행되며, 활동 종료 후에도 역시 주임신부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활동을 마감한다.
제 6조 (인원 및 그 업무): 본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회계 1인과 다수의 일반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연령회의 활동 전반을 진행하고 기록하며, 회계는 본회의 회계업무를 수행한다.
제 7조 (임기):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8조 (임원의 선출): 회장은 주임신부가 임명하며, 부회장과 총무, 회계는 회장이 임명한 후에 주임신부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9조: 본회의 회의는 총회 및 임원회의, 정기회로 하며,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회장단을 소집하며, 정기 연령회는 연간 두 차례, 5월과 11월에, 모든 회원을 소집하여 거행한다.  회의결과는 주임신부에게 보고한다.
제 10조: 모든 회의 결정은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11조: 본회에 관한 모든 기록과 문서는 본당 파일 서버에 보관한다.
              예) 회계장부, 선종자 명단, 회칙, 회의록, 그 외 장례미사 및 장지들에 관한 기록 등
제 12조 (회원의 입회, 제명 및 탈퇴): 회윈의 입회는 제 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자하는 본당 교우의 입회지원에 의거하여 이루어 진다.  회원의 제명은 회원 개인이 회원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나 활동실적이 미미한 경우 제 10조의 절차에 의해 제명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탈퇴를 원하거나 교적의 이전에 의해서도 실시된다.
제 13조: (비밀 유지) 본회의에서 토의된 내용이나, 활동 내역은 본회의 회원간에만 공유하며 외부에 공지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14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본당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부칙 1항: 본회칙은 정기회의를 통해 제 10조의 절차에 따라 수정할 수 있으며, 주임신부의 인준을 받아 효력을 갖는다.
부칙 2항: 특별한경우, 본당 주임신부와 연령회의 결정을 통하여, 연도, 연미사 등의 상장례를 거행할 수 있다.
 
2022년 3월 16일 시행인준: 주임신부 임성진 사도요한
참고로, 본당 연령회의 조직을 알려 드립니다. 분야별로 각 팀을 구성하였으나 각 팀에서 봉사하실 분들이 부족합니다. 연령회에서 함께 봉사하실 수 있으신 교우분들께서는 회장단이나 팀장들께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자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령회 조직표_2023
   본당에서 상을 당했을때 대처/준비 해야할 사항
  1. 첫째 사항
    1. 자택에서 임종한 경우
      1. 시신을 임의로 옮기지 말 것.
      2. 바로 “911”에 연락하여 경찰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의사/간호사에 연락하여 사망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2. 병원에서 임종한 경우 — 병원의 수칙에 따른다.
  2. 둘째 사항
    1. 상을 당한 상주 또는 가족의 일원이 소속 반장에게 부고 내용을 알린다.
      1. 망자의 성명, 영세명, 나이, 선종하신 일시
      2. 장례에 따른 내역 (장례식장, 입관, 발인, 장지등)
      3. 유가족관계 (누구의 부모/아들/딸등)
    2. 소속 반장에게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총구역장, 연령회 회장 또는 성당 사무실 (248-442-9026)에 부고 내용을 직접 알린다.
  3. 셋째 사항
    1. 장의사(Funeral Home)를 선정하고, 시신을 수습하도록 연락한다.
      1. 사망자의 성명, 주소(사망한 곳) 등을 알려준다.
      2. St. Andrew Kim Catholic Church 멤버임을 알려줘야 한다.
    2. 시신을 옮겨갈 때, 장의사와 계약(Contract)하는 약속 시간(Appointment Time)을 알려줄 것입니다.
  4. 넷째 사항
    1. 장의사와 계약(Contract)을 할 때 상주가 준비해야 할 것
      1. 망자의 Social Security 번호 (SSN)
      2. 망자의 영어 이름, 생년월일, 주소, 최종학력, 직업
      3. 배우자의 성명
      4. 묘지확인서, 수의가 있나/없나
      5. 매장(Interment)할 것인지, 화장(Cremation)할 것인지 결정
      6. 장례비용을 일시불로 지불해야 하므로, Check/Credit Card/Cash를 준비한다.
    2. 영어통역이 필요할 때, 연령회 회장에게 연락하여 협조를 얻도록 한다.
  5. 다섯째 사항
    1. 장의사와 계약을 할 때, 삼자 협의가 필요함(상가, 신부님, 그리고 장의사)
      1. 본당 신부님의 일정에 맞추어, 상가와 의논하고, 장의사와 협의 해야 하고, 삼자 협의는 연령회 회장이 중계 역할을 한다.
      2. 장례미사 날짜/시간, Viewing Service 날짜/시간, 하관 예절 날짜/시간, 연도 날짜/시간 등을 본당 신부님, 연령회 회장과 협의한다.
    2. 장례에 관련한 일정이 정해지면, 연령회 회장은 총구역장과 본당 사무실에 즉시 알려 공지하게 한다.
  6. 여섯째 사항
    1. 입관예절에 필요한 수의를 준비한다.
    2. 상주는 고인의 “영정사진”을 준비한다. (연도, Viewing Service, 장례미사 시 필요)
    3. 유가족들은 연도, Viewing Service, 장례미사 시작하기 30분 전에 도착하여야한다.
   타지(타국)에서 상을 당했을때
  1. 부고
    1. 상을 당한 상주 또는 가족의 일원이 소속 반장에게 부고 내용을 알린다.
      1. 고인의 성명, 영세명, 나이, 선종하신 일시
      2. 장례에 따른 내역 (장례식장, 입관, 발인, 장지등)
      3. 유가족관계 (누구의 부모/아들/딸등)
    2. 소속 반장은 총구역장에게 전달한다. (총구역장에게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연령회 회장 또는 성당 사무실 (248-442-9026)에 부고 내용을 직접 알린다.)
    3. 총구역장은 연령회장, 사무장, 신부님께 부고 내용을 통보한다.
  1. 부고와 연도 공지
    1. 연령회장은 상주와 연락을 취하여 필요한 내용을 취합한 후 신부님과 상의하여 본당에서의 공식적인 연도일정(3회)을 정하고 이를 부고내용과 함께 총구역장에게 보낸다.
    2. 총구역장은 연령회장으로 부터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부고와 본당에서의 연도일정을 각 반장에게 통지한다.
    3. 반장은 부고와 본당에서의 연도일정을 반원들에게 전달한다.
  1. 연도와 유가족 대표 인사
    1. 본당에서의 공식적인 연도는 토요 특전미사, 주일 8시 미사와  교중미사 전에 바치도록 한다.
    2. 연령회 회장은 유가족 대표가 주일 교중미사후 고인에 대한 회고와 인사말을 준비하도록 유가족에게 부탁하고 이를 사목회장에게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