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천주교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 성당 “연령회”라고 칭한다.
제 2조 (위치): 본회는 디트로이트 본 교회내에 둔다.
제 3조 (목적): 본회는 본당내에 교적을 두고 있는 교우들의 직계 가족 선종시, 기도와 봉사로 유족들을 도움으로써, 교회의 본래 목적인 복음전파의 사명과 교회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본회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넓은 의미로 본당에 교적을 둔 모든 교우이지만, 이곳에서의 회원이라 함은 본회의 정기적인 총회에 참여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활동회원을 지칭한다.
연령회의 회원은 본당에 교적을 두고 있는 만 20세 이상의 남녀 교우로, 기도와 봉사로써 적극적으로 연령회 활동을 하기 원하는 자로 한다.
제 5조 (담당사제): 본회의 담당사제는 본당 주임신부로, 본회의 주요 업무는 주임신부의 지시에 의해 거행되며, 활동 종료 후에도 역시 주임신부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활동을 마감한다.
제 6조 (인원 및 그 업무): 본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회계 1인과 다수의 일반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연령회의 활동 전반을 진행하고 기록하며, 회계는 본회의 회계업무를 수행한다.
제 7조 (임기):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8조 (임원의 선출): 회장은 주임신부가 임명하며, 부회장과 총무, 회계는 회장이 임명한 후에 주임신부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9조: 본회의 회의는 총회 및 임원회의, 정기회로 하며,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회장단을 소집하며, 정기 연령회는 연간 두 차례, 5월과 11월에, 모든 회원을 소집하여 거행한다. 회의결과는 주임신부에게 보고한다.
제 10조: 모든 회의 결정은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11조: 본회에 관한 모든 기록과 문서는 본당 파일 서버에 보관한다.
예) 회계장부, 선종자 명단, 회칙, 회의록, 그 외 장례미사 및 장지들에 관한 기록 등
제 12조 (회원의 입회, 제명 및 탈퇴): 회윈의 입회는 제 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자하는 본당 교우의 입회지원에 의거하여 이루어 진다. 회원의 제명은 회원 개인이 회원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나 활동실적이 미미한 경우 제 10조의 절차에 의해 제명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탈퇴를 원하거나 교적의 이전에 의해서도 실시된다.
제 13조: (비밀 유지) 본회의에서 토의된 내용이나, 활동 내역은 본회의 회원간에만 공유하며 외부에 공지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14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본당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부칙 1항: 본회칙은 정기회의를 통해 제 10조의 절차에 따라 수정할 수 있으며, 주임신부의 인준을 받아 효력을 갖는다.
부칙 2항: 특별한경우, 본당 주임신부와 연령회의 결정을 통하여, 연도, 연미사 등의 상장례를 거행할 수 있다.
참고로, 본당 연령회의 조직을 알려 드립니다. 분야별로 각 팀을 구성하였으나 각 팀에서 봉사하실 분들이 부족합니다. 연령회에서 함께 봉사하실 수 있으신 교우분들께서는 회장단이나 팀장들께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자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령회 조직표_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