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성친회로 칭한다. (이하 “본회” 라 한다)제2조(목적)
- 회원간의 친목과, 상호부조의 도모
- 교회의 가르침과 본당의 사목활동 방침에 순응
- 교회의 발전 및 운영과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본당에 등록된 교우로서, 본회의 취지에 동의할 의사가 명확한 70 세 이상의 교우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새 회원의 입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제4조(회원의 의무)
- 회의에 참석할 의무
- 회비를 납부할 의무
- 경조사 발생시 임원진에게 미리 전달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회원의 권리)
회의시 발언권, 의결권 및 임원 선출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긴급한 사항이 발생시 임원진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 2 장 회의 의 종류 및 의결 정족수
제6조(총회)
매년 6 월에 총회를 개최하며,
- 임원의 선임
- 회칙의 수정 및 보완
- 기타 안건이 논의될 수 있다.
제7조(정기회의)
1 년에 6 회의 정기회의를 갖는다.제8조(임시회의)
회장은 필요한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제9조(의결 정족수)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출석회원수 만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3 장 임원
제10조(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회장 1 인 및 부회장 1 인으로 구성된다.제11조(임원의 자격 및 선출)
모든 회원은 임원으로 선출 될 수 있으며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되며,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제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한다.제13조(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장 재정
제14조(재원과 회비)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으로 한다. 회비는 가정당 년 $400 을 원칙으로 한다.제15조(찬조금)
본회의 활동 목적 지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특별 찬조금을 걷을수 있다.제16조(재정 의 집행 및 계획 수립)
임기가 만료된 회장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된 재정의 내역을 8 월 정기회의에서 전체 회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새로 선출된 회장은 향후 1 년 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회원에게 보고 한다.제17조(임시 재정계획 수립 및 집행)
특별한 목적의 재정계획을 수립 및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정기 혹은 임시 회의에서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제18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 년으로 하고 8 월 1 일부터 다음해 7 월 31 일 까지로 한다.
제 5 장 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제19조(탈퇴)
본회의 회원은 자유롭게 본회를 탈퇴할 수 있으나 기 납부한 회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제20조(자격 상실)
회장은 회원의 의무(제4조)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의 자격상실을 상정할 수 있으며,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정기 혹은 임시회의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 6 장 준용/부칙
제21조(준용)
본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준한다.제22조(부칙)
회원은 회칙의 수정 및 보완을 발의 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수정 및 보완될 수 있다.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디트로이트 성 김대건 한인천주교회의 반석회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공동체에 대한 봉사로써 회원 각자의 성화를 이룸은 물론
교회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정회원)
본 회의 회원은 디트로이트 성 김대건 한인천주교회의 교적에 등록된 교우로서
본 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는 자로서 한다
제4조 (준회원)
정회원의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자 중에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는 준회원이
될 수 있다. 단, 1년 이내에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는 것을 그 조건으로 한다
제3장 임원
제5조 (구성)
본 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재무 1인을 선임하여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임원선출)
회장, 부회장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하며, 총무와 재무는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적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제7조 (보선)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이 그 직을 계승하며, 부회장 유고시는 공석으로 하고, 총무 유고시는
회장이 재임명한다
제4장 회의
제8조 (정기회의)
본 회는 매월 1회의 정기회합을 가짐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임원회의의 결의로
회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로 구성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 (의결)
각종 의결은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회의 명칭) 본 회는 대건회 (이하 본 회라 칭함) 라 칭한다.
제 2 조 (본회의 목적) 본 회의 목적은 디트로이트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내에서 회원 상호간의 유대와 친목을 도모하고, 공동체 성화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본회의 활동) 본 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각종 행사
- 교회 내외의 각종 전교 활동 및 봉사 활동의 주관 또는 지원
제 4 조 (본회의 회기) 본 회의 회기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5조 (회칙 개정) 본 회의 회칙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개정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를 전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 2 장 회원 및 회비
제 6조 (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7 조 (정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소속 신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적극 호응하는 자로 한되, 1월1일 회계 시작일 기준으로 가장의 나이가 만 40-49 세인 가정으로 한다.
제 8조 (준회원의 자격) 준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은 갖추어 있지 않으나, 본 회의 목적에 적극 호응하는 자로 한다.
제 9조 (회원의 회비) 본 회의 회비는 가구당 매월 US $5.00 으로 한다. 단, 본 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구성)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및 총무 1인으로 구성한다.
제 11 조 (임원의 선출) 회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며,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단, 필요시 회장의 권한으로 부회장을 선임할 수 있다.
제 1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본 회의 회기로 하되, 유고시는 위 선출기준에 의거 재 선임한다.
제 13조 (임원의 역할)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활동 및 행사를 대표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모든 활동/행사의 준비와 진행을 주관한다. (유고시는 회장이 대행한다).
- 총무는 회원간의 연락 업무와 회계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제 4 장 회의
제 14조 (회의의 종류) 본 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 정기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장소는 각 회원 가정을 순회 방문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임시 회의는 필요에 따라 임원이 결정하여 적당한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 15 조 (의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회의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의원 과반수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정 및 개정 이력
1. 제정 : 1996년 05월 30일
2. 1차 개정 : 2010년 04월 10일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안드레아 (Andrea)회라 칭한다.
제 2조 기본 활동 방향 및 목표
Ø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각종 행사
Ø 교회 내외의 각종 전교 활동 및 봉사 활동의 주관 또는 지원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1조 회원
제2조 임원
제3장 모임
제1조 정기 모임
제2조 임시 모임
회장은 필요시 임시모임을 소집할 수 있으며, 회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의 성원을 요한다
제4장 재정
제1조 회비
본 회의 회원은 가정당 매월 $10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2조 찬조금
본 회의 활동목표 지향을 위하여 필요시에 한하여 특별 찬조금 모금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제3조 재정 계획 및 집행
제5장 부칙
제1조
본 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일반적인 관례에 준한다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