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성친회로 칭한다. (이하 “본회” 라 한다)
제2조(목적)
제3조(회원의 자격)
본당에 등록된 교우로서, 본회의 취지에 동의할 의사가 명확한 70 세 이상의 교우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새 회원의 입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4조(회원의 의무)
제5조(회원의 권리)
회의시 발언권, 의결권 및 임원 선출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긴급한 사항이 발생시 임원진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총회)
매년 6 월에 총회를 개최하며,
제7조(정기회의)
1 년에 6 회의 정기회의를 갖는다.
제8조(임시회의)
회장은 필요한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의결 정족수)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출석회원수 만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0조(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회장 1 인 및 부회장 1 인으로 구성된다.
제11조(임원의 자격 및 선출)
모든 회원은 임원으로 선출 될 수 있으며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되며,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재원과 회비)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으로 한다. 회비는 가정당 년 $400 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찬조금)
본회의 활동 목적 지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특별 찬조금을 걷을수 있다.
제16조(재정 의 집행 및 계획 수립)
임기가 만료된 회장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된 재정의 내역을 8 월 정기회의에서 전체 회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새로 선출된 회장은 향후 1 년 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회원에게 보고 한다.
제17조(임시 재정계획 수립 및 집행)
특별한 목적의 재정계획을 수립 및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정기 혹은 임시 회의에서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8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 년으로 하고 8 월 1 일부터 다음해 7 월 31 일 까지로 한다.
제19조(탈퇴)
본회의 회원은 자유롭게 본회를 탈퇴할 수 있으나 기 납부한 회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
제20조(자격 상실)
회장은 회원의 의무(제4조)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의 자격상실을 상정할 수 있으며,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정기 혹은 임시회의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본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준한다.제22조(부칙)
회원은 회칙의 수정 및 보완을 발의 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수정 및 보완될 수 있다.
제1조 (명칭) 본 회는 하상 바오로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들의 개인성화와 본당 발전에 기여함과 함께 회원 상호간의 교우애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디트로이트 성 김대건 천주교회의 신자로서 본 회에 가입 등록된 자로 한다.
단, 예비신자는 영세 받은 것을 조건으로 입회 가능하다.
모든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영적지도) 본 회 회원들의 영적지도는 본당 신부로 부터 받는다.
제5조(회장선출) 본 회의 회장은 매년 연례 총회에서 회원들의 직접투표로 재적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의 업무 수행이 불가하고 잔여 임기가 6개원 이상인 경우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장단) 본 회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회장단을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회장은 부회장, 총무, 재무, 분과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7조 (분과운영) 본 회에서 정기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분과를 둘 수 있다.
분과장은 필요에 따라 분과 운영위를 구성하고, 분과 운영 세칙을 정하여 회장단의 인준을 받아 그 운영에 반영토록 한다.
제8조 (회의) 본 회는 정기 월례회의와 연 1차 총회를 갖는다. 임시 총회 등의 추가 회의는 회장단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9조 (임원수칙) 회장과 회장단의 임무는 하상 바오로회 임원 임무수칙 (하상 부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연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11조 (회칙개정) 회칙의 수정이나 보완은 필요에 따라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 검토안을 작성하고 이를 정기 모임 또는 총회에서 의결하여 본당 신부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의결) 본 회의 일반 의결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3조 (기타)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행에 따른다.
회장 본 회를 대표한다. 총회, 정기 월례회의 및 기타 회의를 주재한다. 회장단과 함께 본 회의 연간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부회장 회장을 보좌한다.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총무 연간 계획 사업 및 관행 사업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총회, 정기 월례회의 및 기타 회의의 안건 등을 사전(약 10일 전)에 공지한다.
회합참석인원을 회합 7일전 확인하고, 회의장소의 예약, 예산인원수를 통보한다. 회의록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재무 하상 바오로회 기금으로 수입, 지출되는 모든 내역을 명확히 기록 유지한다. 매년 총회 이전에 모든 기금운용상황을 집계 요약하여 회장단에 보고하고 그 적합성을 승인받아 총회에서 보고한다.
골프운영분과장 하상 바오로회 회칙 제 7조에 의거하여 회원들의 건강관리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본 분과의 운영을 총괄, 담당한다.
회칙 제정및 개정 이력;
-제정: 1993년 12월 19일
-1차 개정:2018년 1월 1일
제 1조 (명칭)
본 회는 디트로이트 성 김대건 한인천주교회의 반석회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공동체에 대한 봉사로써 회원 각자의 성화를 이룸은 물론
교회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회원)
본 회의 회원은 디트로이트 성 김대건 한인천주교회의 교적에 등록된 교우로서
본 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는 자로서 한다
제4조 (준회원)
정회원의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자 중에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는 준회원이
될 수 있다. 단, 1년 이내에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는 것을 그 조건으로 한다
제5조 (구성)
본 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재무 1인을 선임하여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임원선출)
회장, 부회장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하며, 총무와 재무는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적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제7조 (보선)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이 그 직을 계승하며, 부회장 유고시는 공석으로 하고, 총무 유고시는
회장이 재임명한다
제8조 (정기회의)
본 회는 매월 1회의 정기회합을 가짐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임원회의의 결의로
회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제9조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로 구성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 (의결)
각종 의결은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회의 명칭) 본 회는 대건회 (이하 본 회라 칭함) 라 칭한다.
제 2 조 (본회의 목적) 본 회의 목적은 디트로이트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내에서 회원 상호간의 유대와 친목을 도모하고, 공동체 성화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본회의 활동) 본 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각종 행사
- 교회 내외의 각종 전교 활동 및 봉사 활동의 주관 또는 지원
제 4 조 (본회의 회기) 본 회의 회기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5조 (회칙 개정) 본 회의 회칙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개정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를 전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 2 장 회원 및 회비
제 6조 (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7 조 (정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소속 신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적극 호응하는 자로 한되, 1월1일 회계 시작일 기준으로 가장의 나이가 만 40-49 세인 가정으로 한다.
제 8조 (준회원의 자격) 준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은 갖추어 있지 않으나, 본 회의 목적에 적극 호응하는 자로 한다.
제 9조 (회원의 회비) 본 회의 회비는 가구당 매월 US $5.00 으로 한다. 단, 본 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구성)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및 총무 1인으로 구성한다.
제 11 조 (임원의 선출) 회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며,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단, 필요시 회장의 권한으로 부회장을 선임할 수 있다.
제 1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본 회의 회기로 하되, 유고시는 위 선출기준에 의거 재 선임한다.
제 13조 (임원의 역할)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활동 및 행사를 대표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모든 활동/행사의 준비와 진행을 주관한다. (유고시는 회장이 대행한다).
- 총무는 회원간의 연락 업무와 회계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제 4 장 회의
제 14조 (회의의 종류) 본 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 정기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장소는 각 회원 가정을 순회 방문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임시 회의는 필요에 따라 임원이 결정하여 적당한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 15 조 (의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회의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의원 과반수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정 및 개정 이력
1. 제정 : 1996년 05월 30일
2. 1차 개정 : 2010년 04월 10일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안드레아 (Andrea)회라 칭한다.
제 2조 기본 활동 방향 및 목표
Ø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각종 행사
Ø 교회 내외의 각종 전교 활동 및 봉사 활동의 주관 또는 지원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1조 회원
제2조 임원
제3장 모임
제1조 정기 모임
제2조 임시 모임
회장은 필요시 임시모임을 소집할 수 있으며, 회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의 성원을 요한다
제4장 재정
제1조 회비
본 회의 회원은 가정당 매월 $10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2조 찬조금
본 회의 활동목표 지향을 위하여 필요시에 한하여 특별 찬조금 모금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제3조 재정 계획 및 집행
제5장 부칙
제1조
본 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일반적인 관례에 준한다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