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성친회로 칭한다. (이하 “본회” 라 한다)

제2조(목적)

  • 회원간의 친목과, 상호부조의 도모
  • 교회의 가르침과 본당의 사목활동 방침에 순응
  • 교회의 발전 및 운영과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본당에 등록된 교우로서, 본회의 취지에 동의할 의사가 명확한 70 세  이상의 교우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새 회원의 입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4조(회원의 의무)

  • 회의에 참석할 의무
  • 회비를 납부할 의무
  • 경조사 발생시 임원진에게 미리 전달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회원의 권리)
회의시 발언권, 의결권 및 임원 선출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긴급한 사항이 발생시 임원진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 2 장 회의 의 종류 및 의결 정족수

제6조(총회)
매년 6 월에 총회를 개최하며,

  • 임원의 선임
  • 회칙의 수정 및 보완 
  • 기타 안건이 논의될 수 있다.

제7조(정기회의)
1 년에 6 회의 정기회의를 갖는다.

제8조(임시회의)
회장은 필요한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의결 정족수)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출석회원수 만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3 장 임원

제10조(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회장 1 인 및 부회장 1 인으로 구성된다.  

제11조(임원의 자격 및 선출)
모든 회원은 임원으로 선출 될 수 있으며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되며,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장 재정

제14조(재원과 회비)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으로 한다. 회비는 가정당 년 $400 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찬조금)
본회의 활동 목적 지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특별 찬조금을 걷을수 있다.

제16조(재정 의 집행 및 계획 수립)
임기가 만료된 회장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된 재정의 내역을 8 월 정기회의에서 전체 회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새로 선출된 회장은  향후 1 년 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회원에게 보고 한다.

제17조(임시 재정계획 수립 및 집행)
특별한 목적의 재정계획을 수립 및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정기 혹은 임시 회의에서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8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 년으로 하고 8 월 1 일부터 다음해 7 월 31 일 까지로 한다.

제 5 장 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제19조(탈퇴)
본회의 회원은 자유롭게 본회를 탈퇴할 수 있으나 기 납부한 회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

제20조(자격 상실)
회장은 회원의 의무(제4조)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의 자격상실을 상정할 수 있으며,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정기 혹은 임시회의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 6 장 준용/부칙
제21조(준용)
본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준한다.
제22조(부칙)
회원은 회칙의 수정 및 보완을 발의 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수정 및 보완될 수 있다.
디트로이트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하상 바오로회 회칙(v1)

 

제1조 (명칭)       본 회는 하상 바오로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들의 개인성화와 본당 발전에 기여함과 함께 회원 상호간의 교우애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디트로이트 성 김대건 천주교회의 신자로서 본 회에 가입 등록된 자로 한다.

단, 예비신자는 영세 받은 것을 조건으로 입회 가능하다.

모든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영적지도)  본 회 회원들의 영적지도는 본당 신부로 부터 받는다.

제5조(회장선출) 본 회의 회장은 매년 연례 총회에서 회원들의 직접투표로 재적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의 업무 수행이 불가하고 잔여 임기가 6개원 이상인 경우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장단)    본 회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회장단을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회장은 부회장, 총무, 재무, 분과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7조 (분과운영) 본 회에서 정기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분과를 둘 수 있다.

분과장은 필요에 따라 분과 운영위를 구성하고, 분과 운영 세칙을 정하여 회장단의 인준을 받아 그 운영에 반영토록 한다.

제8조 (회의)       본 회는 정기 월례회의와 연 1차 총회를 갖는다. 임시 총회 등의 추가 회의는 회장단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9조 (임원수칙)  회장과 회장단의 임무는 하상 바오로회 임원 임무수칙 (하상 부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들의 연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11조 (회칙개정) 회칙의 수정이나 보완은 필요에 따라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 검토안을 작성하고 이를 정기 모임 또는 총회에서 의결하여 본당 신부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의결)     본 회의 일반 의결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3조 (기타)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행에 따른다.

 
하상 바오로회 부칙 ( 하상 바오로회 임원 임무 규정)

회장       본 회를 대표한다. 총회, 정기 월례회의 및 기타 회의를 주재한다. 회장단과 함께 본 회의 연간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부회장   회장을 보좌한다.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총무       연간 계획 사업 및 관행 사업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총회, 정기 월례회의 및 기타 회의의 안건 등을 사전(약 10일 전)에 공지한다.

회합참석인원을 회합 7일전 확인하고, 회의장소의 예약, 예산인원수를 통보한다. 회의록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재무       하상 바오로회 기금으로 수입, 지출되는 모든 내역을 명확히 기록 유지한다. 매년 총회 이전에 모든 기금운용상황을 집계 요약하여 회장단에 보고하고 그 적합성을 승인받아 총회에서 보고한다.

골프운영분과장    하상 바오로회 회칙 제 7조에 의거하여 회원들의 건강관리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본 분과의 운영을 총괄, 담당한다.

 

회칙 제정및 개정 이력;

-제정:  1993년 12월 19일

-1차 개정:2018년 1월 1일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디트로이트 성 김대건 한인천주교회의 반석회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공동체에 대한 봉사로써 회원 각자의 성화를 이룸은 물론
교회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정회원)

본 회의 회원은 디트로이트 성 김대건 한인천주교회의 교적에 등록된 교우로서
본 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는 자로서 한다

제4조 (준회원)

정회원의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자 중에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는 준회원이
될 수 있다. 단, 1년 이내에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는 것을 그 조건으로 한다

제3장 임원

제5조 (구성)

본 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재무 1인을 선임하여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임원선출)

회장, 부회장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하며, 총무와 재무는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적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제7조 (보선)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이 그 직을 계승하며, 부회장 유고시는 공석으로 하고, 총무 유고시는
회장이 재임명한다

제4장 회의
제8조 (정기회의)
본 회는 매월 1회의 정기회합을 가짐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임원회의의 결의로
회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로 구성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 (의결)
각종 의결은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칙
1차개정 2012년 3월3일
최초 제정 2009년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야곱(Jacob)회라 칭한다
제 2조 기본 활동목표
본 회는 디트로이트 김대건 한인 천주교의 활동단체로서
l  교회의 가르침에 순명하며 본당의 사목활동 방침에 순응한다
l  본당과 교회의 발전 및 운영유지에 기여함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l  회원들의 영성발전과 친목도모를 원칙으로 하며, 회원들의 영적지도는 본당신부로부터 받는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1조 회원
l  본 회는 기본적으로 모든 교우(형제, 자매)들의 참여를 환영하며,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기본 활동목표에 적극적으로 따른다
l  본 회의 기본 회원자격은 본당에 등록된 교우로서 본회의 취지에 동의할 의사가 명확한 교우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정한다
l  본 회의 회원은 정기적으로 본 회의 모임에 참여하여야 하며, 회비를 납부하여할 의무가 있다. 본 회의 참석 및 회비납부 미진시에 회장은 해당 회원의 자격상실을 상정할 수 있으며, 참여 회원의 3분의 2이상 동의 시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제2조 임원
l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기총회시에 회원들이 회장을 선임하여 본당신부의 인준을 받으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l  회장은 부회장 및 총무를 각각 1명씩 임명하여 회장의 임기 기간동안 본 회의 운영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한다
l  부회장은 회장유보시에 해당직무를 수행한다
제3장 회의
제1조 정기회의
l  본 회는 매년 12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을 선출한다
l  회장은 매년 1월 정기회의 시에 해당년도의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발표하며 본당신부의 인준을 득한다
l  본 회는 매월 1회씩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l  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임시회의
l  회장은 필요시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의 성원을 요한다
l  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재정
제1조 회비
l  본 회의 회원은 가정당 매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찬조금
l  본 회의 활동목표 지향을 위하여 필요시에 한하여 특별 찬조금 모금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제3조 재정 계획 및 집행
l  회장은 매년 1월 정기회의시에 년간 활동 및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회원들의 인준을 득하며
l  임시 재정계획의 수립 및 집행 필요시에는 회원정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한 임시 회의 소집에서 참여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하여야 한다
제5장 부칙
제1조
l  본 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일반적인 관례에 준한다
제2조
l  본 회의 회칙은 발기총회에서 채택하여 본당신부의 재가와 함께 효력을 발한다
l  본 회의 회칙은 본당신부 및 본 회의 회원들의 발의에 의하여 수정, 보완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정하며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참석 및 동의를 득해야 한다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회의 명칭) 본 회는 대건회 (이하 본 회라 칭함) 라 칭한다.

제 2 조 (본회의 목적) 본 회의 목적은 디트로이트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내에서 회원 상호간의 유대와 친목을 도모하고, 공동체 성화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본회의 활동) 본 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각종 행사
  2. 교회 내외의 각종 전교 활동 및 봉사 활동의 주관 또는 지원

제 4 조 (본회의 회기) 본 회의 회기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5조 (회칙 개정) 본 회의 회칙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개정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를 전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 2 장   회원 및 회비

제 6조 (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7 조 (정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소속 신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적극 호응하는 자로 한되, 1월1일 회계 시작일 기준으로 가장의 나이가 만 40-49 세인 가정으로 한다.

제 8조 (준회원의 자격) 준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은 갖추어 있지 않으나, 본 회의 목적에 적극 호응하는 자로 한다.

제 9조 (회원의 회비) 본 회의 회비는 가구당 매월 US $5.00 으로 한다.  단, 본 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구성)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및 총무 1인으로 구성한다.

제 11 조 (임원의 선출) 회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며,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단, 필요시 회장의 권한으로 부회장을 선임할 수 있다.

제 1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본 회의 회기로 하되, 유고시는 위 선출기준에 의거 재 선임한다.

제 13조 (임원의 역할)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활동 및 행사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모든 활동/행사의 준비와 진행을 주관한다. (유고시는 회장이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원간의 연락 업무와 회계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제 4 장   회의

제 14조 (회의의 종류) 본 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장소는 각 회원 가정을 순회 방문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 회의는 필요에 따라 임원이 결정하여 적당한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 15 조 (의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회의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의원 과반수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정 및 개정 이력

1. 제정 : 1996년 05월 30일
2. 1차 개정 : 2010년 04월 10일

2024 안드레아회 활동 동영상(클릭)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안드레아 (Andrea)회라 칭한다.

          제 2조 기본 활동 방향 및 목표

  1. 본 회는 디트로이트 김대건 한인 천주교의 활동단체이다.
  2. 본 회는 교회의 가르침에 순명하며 본당의 사목활동 방침에 순응하고, 본당과 교회의 발전 및 운영유지에 기여함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회원들의 영성발전과 친목도모를 원칙으로 하며 회원들의 영적지도는 본당신부로부터 받는다.
  3. 본 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할 수 있다.

Ø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각종 행사

Ø  교회 내외의 각종 전교 활동 및 봉사 활동의 주관 또는 지원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1조 회원

  1. 본 회의 회원자격은 본당에 등록된 교우로서 본 회의 취지에 동참할 의사가 명확하고, 1965년에서 1980년 사이 출생 교우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회의 회원은 가입신청서 제출 및 회비를 납부하여할 의무가 있다.
  3. 본 회의 모임참석 및 회비납부 미진시에 회원 자격을 상실할수 있으며, 정기 모임 중 참석 회원의 3분의 2이상 동의 시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4. 본 회의 회원은 자유롭게 본 회를 탈퇴할 수 있으나 기 납부한 회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2조 임원

  1. 정기 모임시 회원들이 회장 및 부회장을 선출하여 본당신부의 인준을 받으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임원의 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임원은 1년 임기 후 회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1년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4. 회장단은 총무 및 회계를 각각 1명씩 임명하여 회장 임기 기간동안 본 회의 운영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한다
  5.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활동 및 행사의 준비와 진행을 주관한다
  6. 부회장은 회장을 지원한다.
  7. 총무는 회원간 및 대외 연락 업무를 주관하며, 회계는 회계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제3장 모임

          제1조 정기 모임

  1. 본 회는 매 2개월에 1회씩 정기 모임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장은 매년 첫 정기 모임 시에 해당년도의 활동계획을 작성하여 발표하며 본당신부의 인준을 득한다.
  3. 매년 마지막 정기 모임에서 차기 회장단을 선출 또는 연임을 결정한다.
  4. 정기 모임 중 개별 안건의 의결은 정기 모임 참석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

          제2조 임시 모임

                    회장은 필요시 임시모임을 소집할 수 있으며, 회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의 성원을 요한다

 

제4장 재정

          제1조 회비

                    본 회의 회원은 가정당 매월 $10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2조 찬조금

본 회의 활동목표 지향을 위하여 필요시에 한하여 특별 찬조금 모금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제3조 재정 계획 및 집행

  1. 회장은 회계의 지원을 받아 매년 첫 정기모임 시에 년간 활동 및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회원들에게 공유한다.
  2. 임시 재정계획의 수립 및 집행 필요시에는 회원정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모임에서 참석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하여야 한다

 

제5장 부칙

          제1조

                    본 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일반적인 관례에 준한다

          제2조

  1. 본 회의 회칙은 본당신부 및 본 회의 회원들의 발의에 의하여 수정, 보완할 수 있다.
  2. 개정 내용은 정기 모임 중 참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득해야 한

청년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회는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청년회’ (이하 ‘청년회’) 라 칭한다.
제2조 소 재
본 청년회는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내 사목회의 청소년부에 둔다.
제3조 이 념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모범적으로 받들어 사랑의 문화를 이룩하고 전파하는 작은 그리스도교 청년 공동체를 지향한다.
제4조 목 적
  1. 본당 내 청년 활성화를 위해 활동한다.
    1. 본당 신심강화
    2. 신앙 공동체 조성
  2. 청년 단체를 관리하고 지원한다.
  3. 본당 대내/외 선교 활동에 힘쓴다.
    1. 냉담자 돌봄
    2. 예비자 안내 및 비신자 인도
  4. 본당 대내/외 봉사 활동에 힘쓴다.
  5. 사목자를 도와 본당 사목활동을 돕는다.
제 2 장 조 직
제5조 회원의 자격
  1. 청년회는 활동회원으로 구성된다.
  2. 활동회원의 자격 (신분)
    1.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내에서는 활동하는 자,
    2.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에 교적을 둔 자, 혹은
    3.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에서 교리를 받고 있는 자.
      1. 단, 교리교육을 받고 있는 자는 교리교육 후 본당에 교적을 두고자 하는 자.
제6조 의무와 권리
  1. 청년회 활동회원은 아래와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2. 활동회원의 의무
    1. 본 청년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2. 본 청년회의 목적을 위한 사업 및 행사 (복음/봉사/친교) 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특정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회장단에 미리 통지를 한다.
    4. 청년회 활동을 3개월 이상 통지 없이 참여하지 않는 자는 그 다음달 청년회 월례회의에서 공지 후 비활동회원으로 자격이 변경된다.
  3. 활동회원의 권리
    1. 본 청년회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가지며,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2. 청년회 예산에 대해 감독을 할 수 있다.
      1. 청년회 예/결산은 매월 월례회의에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의 의결 및 집행을 한다.
      2. 청년회의 예산은 청년회 활동회원을 위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회 의
제7조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년 1회 (통상적으로 11월), 모든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타 단체 모임에 우선하여 개최한다.
  2. 회의 내용은 해당년도 재정 및 활동보고를 다루고 회장단을 선출하며 필요시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
제8조 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지도신부의 요구가 있을 때나 특별 사안이 있을 경우, 회장의 권한 및 각 부서장의 요구에 의해서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월례회의
  1. 월례회의는 임원 회의 및 청년회원 전체 회의가 있으며 매월 1회로 한다.
  2. 임원 월례회의는 월례 사목회의가 있는 다음 주 (둘째주) 로 한다. 회장단 및 각 부서의 부서장이 참석대상이며 사목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의 전달 및 각 부서로부터의 건의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 부서장은 회의 내용을 각 부서에 전달하며, 부서로부터 올라온 건의 사항을 취합하여 회장단에 보고한다.
  3. 전체 월례회의는 통상 사목회의 전 주 (넷째주) 로 한다. 청년회원 및 회장단과 각 부서장이 모여 청년단합을 목적으로 개최한다. 특별 사안이 있을 경우 참고인을 둘 수 있다. 각 부서로부터 올라온 건의사항을 월례 사목회의에 전달/보고 전 그 내용을 확인한다.
제10조 회칙 개정
제1항 (발의)
    1. 회칙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청년회원은 회칙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제2항 (회칙 개정 위원회)
    1. 회칙 개정 발의가 있을 경우, 임원진을 중심으로 회칙 개정위원회가 소집될 수 있다.
제3항 (의결)
    1. 회칙 개정위원회에서 개정된 회칙은 정기총회에 상정한다.
제 4 장 구 성
제11조 구 성
  1. 본 청년회는 지도신부, 청소년부장, 회장단, 각 부서상, 그리고 활동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2조 지도신부
  1. 본 청년회의 지도신부는 회원들의 영적 지도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안건에 대한 계획과 결정을 하며, 임원 임명 등을 인준한다.
제13조 청소년부장
  1. 본 청년회의 청소년부장은 청년회 연간 운영예산을 심의하여 본당 사목위원회에 제출하며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에 참석하고, 청년회의 협조와 자문을 할 수 있다.
제14조 청년회 회장단의 역할
제1항 (회장)
    1. 본 청년회의 회장은 청년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임시총회를 가질 권한을 갖는다.
제2항 (부회장)
    1. 본 청년회의 부회장은 남자부회장 및 여자부회장 각 1명을 선출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부회장 2인 선출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예, 인원 부족 등), 회장이 남성일 경우 남자부회장을, 여성일 경우 여성부회장을 겸직한다.
    2. 회장의 6개월 이상 유고시 임시총회를 통해 지도신부의 인준을 받아 잔여임기 동안 회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한다.
    3. 부회장은 청년회원 가입, 명부 관리 및 임원진 회의시 서기 임무를 수행하고 회의록 작성을 담당한다.
제3항 (총무)
    1. 본 청년회의 총무는 청년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예산, 물품 및 자료관리 등을 담당하며 청년회의 회의 내용을 기록한다.
제15조 청년회 각 부서별 역할
본 청년회의 각 부서는 청년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특정 영역을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청년회의 각 부서장은 총회를 소집 및 주도하며 해당부서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쓰고, 타 부서간의 의견 조율을 주도한다. 또한 회장단의 도움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정기적인 청년회 홍보를 주도한다. 모든 청년회원은 청년회를 위해 최소 하나의 부서에서 활동 (봉사)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 (전례부)
    1. 교회예식, 전례 및 기도와 말씀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주관한다. 특히 청년미사안내, 해설, 독서, 보편지향기도, 제물봉헌 및 성당내 정리 정돈을 담당한다.
제2항 (성가대)
    1. 청년미사시 교회성가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주관한다. 전례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각종 행사에 따르는 성가 및 반주의 전반활동을 담당한다.
제3항 (선교부)
    1. 본당 내 청년회에 관심있는 새 전입자를 관리하고 지원하며, 냉담자를 돌봄으로써 본당 내 청년 활성화에 기여한다. 또한 예비자와 비신자를 인도하여 신앙 공동체 조성에 힘쓴다. 소그룹 결성 후 나눔을 통해 청년들에게 보다 능동적, 적극적으로 성서말씀을 묵상하게 하며 말씀의 생활화, 삶의 복음화 실천을 고취시킨다.
제4항 (봉사부)
    1. 본당 및 지역사회내 봉사할 곳을 선별하여 봉사활동에 대한 계획 및 청년회에 홍보를 한다. 정기적인 봉사활동과 나눔의 체험으로 청년회원들의 심적 수양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제5항 (재정/기획부)
    1. 본당 청년회의 연간 활동 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대한 재정을 관리한다. 재정사항은 월례회의에서 월간으로 청년회원 및 사목회에 보고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재정/기획부장은 총무 업무를 겸직한다.
제6항 (대외홍보부)
    1. 본당 청년회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의 전반 활동을 주관하며, 피정/연수 등 외부 청년활동 공지를 담당하여 청년회원들의 참여율을 고취시킨다.
제7항 (신심단체 – 기도모임)
    1. 본당 청년회 내의 기도모임을 활성화에 목적을 둔다.
제 5 장 선 거
제16조 회장단 선출
제1항 (후보자격)
    1. 지도신부 및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청년분과(차)장, 회장단의 추천을 받은 자.
    2.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청년회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제2항 (선출방식)
    1. 회장, 부회장은 본 청년회의 총회를 통하여 선출한다.
    2. 투표 후 회장단의 주관으로 지도신부,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청년분과(차)장의 참관 하에 개표하며 주관/참관인 의결을 통하여 선출한다.
    3. 총무는 회장과 부회장의 권한으로 선출하며 그 외의 각 부서장은 자체적으로 부서장을 선출하여 지도신부의 인준에 의해 임명한다.
제17조 임기
  1. 회장단의 임기는 정기총회에서 선출되어 지도신부로부터 임명된 이후 1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제18조 재정
  1. 본 청년회의 재정은 1년 예산으로 한다.
  2. 본 회의 수입원은 자체회비, 본당보조금,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부 칙
제19조 회칙의 유효
  1. 본 회칙은 지도신부의 재가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0조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도신부의 지도로 교회법의 정신과 통상 관례에 따른다.
  • 2020. 02. 07 회칙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