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 레지오 마리애 란?
레지오 마리애는 교회가 공인한 신자 단체로서, 마리아의 강력한 지휘아래 세속과 그 악의세력에 끊임 없이 대적하는 교회의 싸움에 복무하기 위하여 형성된 군단이다. 레지오의 사령관인 마리아는 달과 같이 아름답고, 해와 같이 빛나며, (사탄에게는) 진을 친 군대처럼 두려운 분 이시다. (레지오 공인 교본 1쪽)
2. 레지오 마리애의 설립 과 발전
가. 설립
가톨릭 평신도 사도직 단체의 하나. 1921년 9월 7일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Dublin)에서 파트리시오 성당 빈첸시오회의 지도 신부인 토훠 신부와 공무원인 청년 프랭크 더프(Frank Duff,1889~1980)를 비롯한 20대 여성 15명이 마이러 하우스에 모여 ‘자비의 모후’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모임을 가진 것이 그 시작이다.
이 모임에서는 매주 수요일 정기 모임을 갖고 회원 2명씩 짝을 지어 병원으로 환자를 찾아가 위로하도록 파견하였다. 이 합의는 《레지오 마리애 교본》에 명시되어 오늘의 쁘레시디움 주회(단헌 8,5)와 행동 단원의 주간 활동(단헌 28,2)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자비의 모후회 라는 명칭은 이후 4년간 사용이 되어 오다가 1925년 11월 간부회의에서 충성, 용맹, 규율, 인내 그리고 성공 등의 상징으로 불리는 로마 군대 조직의 명칭을 도입하여 오늘날과 같이 레지오 마리애(마리아의 군대)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 하였다. 그러나 그 기원은 1921년 9월 7일의 회합에 두고 있다.
나. 레지오 마리애의 발전
레지오 마리애의 탄생 첫해에는 4개의 쁘레시디움이 창단 되었으며, 5년 동안에 9개 쁘레시디움으로 확장됨에 따라 조직은 점차 확장되어 마침내 1927년에는 다른 교구로, 1928년에는 스코틀랜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지로 전파되고 첫 남성 쁘레시디움이 창단 되었다. 이 확장 계획은 계속 이어져서 세계 2,000여 교구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톨릭 평신도 사도직 단체 가운데 가장 큰 조직체로 자리를 굳혀 가고 있다.
현재 중앙 평의회인 꼰칠리움 레지오니스는 이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 200여 명의 통신원(봉사활동)을 두어 주로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등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세나투스와 직접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현재 단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본은 40개 국어로 발행되고 있다.
3. 레지오 마리애의 조직 과 임무
가. 조직 및 특성
레지오 마리애의 조직은 성모님을 총 사령관으로 하며, 맨 하부 행동단위체인 쁘레시디움(Praesidium), 그리고 이들을 직접 관리하는 평의회인 꾸리아(Curia), 상급 평의회인 꼬미시움(Comitium), 레지아(Regia), 국가 평의회인 세나투스(Senatus), 그리고 중앙 평의회인 꼰칠리움 레지오니스로 체계를 갖추어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조직은 지시 및 순명의 군대식 조직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나. 평의회
레지오 마리애의 최고 사령부 격인 꼰칠리움 레지오니스는 레지오 마리애의 발상지인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 평의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Con.): 레지오 최고 관리권을 가진 중앙 평의회
. 레지오 규칙의 제정, 변경 또는 해석하는 권리
. 지역에 관계없이 쁘레시디움 및 하급 평의회의 창설 및 해산 권한
. 모든 면의 레지오 방침 결정, 분쟁과 제소 심판
. 단원의 자격 문제 및 사업, 수행방법의 적합성등에 관한 모든 점 결정권한
* 직무의 일부를 하급평의회(또는 Pr.)에 위임 가능
– 세나뚜스 (Se.): 한 관구 이상의 관할권을 행사하는 평의회 (우리나라: 광주, 서울)
. 소속 하급 평의회와 직속 쁘레시디움에 대해 Con.이 위임한 모든 직무 수행
– 레지아 (Re.): 새나뚜스로서는 좀 작고, 꼬미시움으로서는 너무 큰 지역을 관장
. 기능은 세나뚜스와 마찬가지 (단 대구 의덕의 거울 레지아는 Con.직속 레지아로서 세나뚜스통제 없이 Con.의 직접지시를 받음)
– 꼬미시움 (Co.): 몇 개의 꾸리아를 관장하는 권한을 받은 상급 꾸리아
. 꾸리아와 기능은 같으나, 부가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딴 꾸리아를 감독
. 한 교구 이상의 지역을 관장할 수 없음
. 상급 평의회 월례회의에 관장 꾸리아를 대표하여 참석
– 꾸리아 (Cu.): 레지오 단헌에 따라 소속 Pr.을 관할
. 주된 일
– Pr.간부들이 그들의 의무를 잘 지키고 Pr.운영을 잘 하도록 교육하고 감독
– Pr.으로부터 적어도 1년에 한번 보고를 받음
– 경험의 교환 (월례회의)
– 새로운 사업의 고안 / 검토
– 레지오 단원 수준 향상
– 단원들의 활동의무 완수하도록 함
– 레지오 확장을 위한 활동 (쁘레시디움을 통해)
다. 쁘레시디움 (Pr.)
쁘레시디움은 위에 설명한 평의회의 지시를 받아 직접 행동을 하는 레지오 마리애의 최 하부 조직이자, 활동의 중심 조직이다. 레지오 마리애에 가입한 단원은 누구나 이 쁘레시디움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게 된다.
라. 단원
신앙생활에 충실한 천주교 신자이면 누구나 단원이 될 수 있으며, 단원은 행동 단원과 협조 단원으로 구분된다. 행동 단원은 단헌에 따라 자신의 성화에 힘쓰며 평신도 사도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단원을 말하며, 19세 이상의 신자는 성인 단원으로 입단하여 3개월 간의 수련을 받고 선서를 함으로써 정규 단원이 된다. 이들 단원들은 매주 쁘레시디움에서 주어진 활동을 2시간 이상 해야 한다. 그러나, 레지오 단원은 활동간 물질적 도움을 주는 활동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금하고 있으며, 특히 쁘레시디움을 정치적 목적이나 교회가 공인하지 않은 여타 활동에 활용하거나 참여하게 해서는 안 된다.
협조 단원은 사제, 수도자, 평신도 누구나 될 수 있는데, 협조 단원이란 행동 단원의 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레지오 마리애의 이름으로 기도만으로 레지오 마리애를 지원하는 단원을 말한다.
4. 레지오 마리애의 정신 과 목적
처음 자비의 모후회에서 활동한 단원들은 마리아의 주관아래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가장 기쁘게 해 드리고, 하느님께서 세상에서 사랑을 받으시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 하였으며, 현재는 이에 기초하여, 개인의 성화를 통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린다 라는 목적아래 성모님의 정신인 겸손, 온전한 순명, 천사같은 부드러움 , 끊임없는 기도, 갖가지 고행, 티 없는 순결, 영웅적인 인내심, 천상적 지혜, 자기를 희생하는 용맹한 하느님 사랑을 내 안에 갖춤의 10가지 정신을 근본정신으로 하고있다.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 김대건 한인카톨릭교회 울뜨레아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이 회는 디트로이트 대교구 성김대건 한인카톨릭교회 울뜨레야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이 회는 꾸르실료를 통하여 체험한 하느님의 은총을 바탕으로 교회내외에서 봉사자의 길을걸으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본당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직과 구성
제 3 조 (회원의 자격) 이 회의 회원은 성김대건 한인카톨릭교회 교우중 꾸르실료를 이수한 자로 한다.
제 4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의 설립 취지에 상응하는 권리를 가지며, 이 회에서 추진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
제 5 조 (임원) 이 회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간사 1 명, 남부간사 1 명, 여부간사1 명, 총무 1명,서기 1명
제 6 조 (임원의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7 조 (임원의 선출과 보선)
간사는 총회에서 뽑으며, 선출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되 참석인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자로 하며, 본당신부의 인준을 받는다. 1차 투표에서 선출되지 않으면 다수 득표자 두 사람의 후보에 대해서 다시 투표하고, 동점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꾸르실료 교육의 차수가 앞선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남부간사, 여부간사, 총무,서기는 간사가 임명한다 (겸임 가능). 간사가 여러 이유로 공석이 되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투표로 선출한다. 간사외 다른 임원의 유고시에는 정기모임에서 간사가 임명한다. 총회나 임시총회를 못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본당신부가 간사를 임명할수도 있다.
제8조 (임원의 임무)
간사
(1) 간사는 이 회를 대표하고, 꾸르실료의 정신에 따라 이 회를 운영하고 활성화 시키는 책임을 진다.
(2) 모든 회의를 소집, 주재, 운영한다. 남부간사
(1) 꾸르실료 정신으로 간사와 함께 일하고, 간사의 임무 수행을 돕는다.
(2) 간사의 직무 공백 시에 여간사와 함께 간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여부간사
(1) 꾸르실료 정신으로 간사와 함께 일하고, 간사의 고유 임무 수행을 돕는다.
(2) 이 회의 모든 재정을 충실하게 관리하며, 모든 회의 시에 회계 보고를 한다.
(3) 간사의 직무 공백 시에 남부간사와 함께 간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총무: 이 회의 전반에 관한 계획과 시행의 실무 책임자이며, 회원간의 연락및 협의 역활을 수행한다. 서기: 회의록및 행사기록을 작성 보관하며, 행사계획을 회원에게 알리는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 (지도) 이 회는 본당신부의 지도를 받는다.
제3장 회 의
제10조 (회의) 이 회에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의를 두어 운영한다.
제11조 (총회)
정기 총회는 매년 5월 중에 소집하며 회의일자는 2주전에 주보에 공지한다. 임시 총회는 본당신부나 간사, 회원 3/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정기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한다.①전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다음 해의 사업계획과 예산 심의.
② 간사의 선출과 보선, 회칙개정, 회비 액수, 기타 회의 운영과 사업 활동에 관한 사항.
제 12 조 (정기 모임과 임시 모임)
정기 모임은 년 4회 이상하며, 구체적인 일시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필요시에는 간사가 임원회를 열어 임시 모임을 결정, 소집할 수 있다.
제 13 조 (임원회)
임원회는 긴급하고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가 소집할 수 있으며, 결정 사항은 추후 정기 모임에서 반드시 보고한다.
제 14 조 (정족수)
모든 회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장 재정
제 15 조 (재정)
이 회의 재정은 연회비 1인당 30불, 부부는 50불, 기타 수입 등으로 운영한다.
제 16 조 (집행)
이 회의 예산 편성과 결산은 정기 총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하고, 모든 지출은 예산 범위 내에서는 여자부간사가 집행하고, 다른 지출은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17 조 (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사 업
제18조 (활동)
이 회는 년 1회 피정을 실시한다. 후배 꾸르실료 수강자를 위해서 봉사한다. 회원과 그 가정에 경조사가 생기면 회원에게 알리고 서로 돕는다.
제 6 장 부칙
이 회칙은 본당 신부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회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회법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2011. 7.1일 제정과 인준
성모님의 원의를 채워드리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선 가톨릭 신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아래 내용의 실천에 대한 서약이 필요하다.
1. 매일 묵주기도 5단을 바치며 그 신비를 묵상하고